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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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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자격증 없이 우선 취업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 없이 업무가 가능한 부동산업무는 많습니다.대표적으로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상담사 직원이 있습니다.중개보조원도 경력을 뽑는 경우가 있고 신입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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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옵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하시면 소모품이니 원상회복 조건 없이 두고 가시라 말씀하시고필요 없으시면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니 처분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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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대주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전입 당시 동시에 들어오셨으면, 계약자인 세대주가 다른곳으로 전출하여도대항력은 인정됩니다.동사무소에서 바꾸시고, 계약서는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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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한집 2년지나서 누수 누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후 6개월 이내 효력이 있습니다.2년이 지났으면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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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만, 임차인이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기존 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2년으로 계약을 희망하였으면, 임대인에게 2년 계약이였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년 5%이내 상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 인상의 경우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인상이 가능합니다.현재 5% 인상하면 25년에도 인상 가능하고요.가장 현명한 방법은 2년 계약을 주장하시어, 25년 4월까지 현 상태의 계약을 주장하시고내년 상황 보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증액하여 갱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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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환풍기고장 수리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관리 의무가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하는게 원칙이나배관, 가스, 콘크리트 등 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합니다.환풍기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 의무가 없는 대상이니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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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가입된다면, 100프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부만 보증이 되는게 있고, 100%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의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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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연장할때 계약서 내용수정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면, 특약사항이 변경되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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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이 넘은 계약에서 임대료관련특약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지난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으로 위반되는건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하셨고 해당 계약 내용중 특약을 변경하는건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하니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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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 합의없이 계약갱신권거절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최대 5% 이내 상한선을 두어 강제적으로 한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여기서 역전세로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청약한거로 보실 문제며임대인이 무응답을 하였으면 해당 청약을 거절한거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를 유예하는 대신, 만기일부터 경매 유예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 합의하였고다음날 바로 매수자를 찾아 계약서상 만기일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이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시점 높은 금액으로 증액되어 갱신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상한선 5% 까지만 가능하여 강제적인 갱신을 하는 개념이지기존 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일방의 부탁이며 청약입니다.이걸 거절하는건 임대인의 자유이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즉 위자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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