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예정인데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ㅇ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합의는 없던걸로 보이니, 미리 통화로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어줄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확인되면 해당 특약으로 넣으셔도 됩니다.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따로 특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한 권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상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정정 바랍니다.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ㅇ정정해드린 해당 특약들은 미리 부동산에 문자로 보내드려그대로 넣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Q. 신축 아파트 전세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관리 as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부분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협조하여 하조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평일 낮에도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축아파트 잔금일에 보통 임대인은 오전부터 은행에 대기하여, 전세잔금을 받고중도금을 말소한 뒤, 아파트 입주센터에 방문하여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증을 받아 키분출을 실행합니다.부동산을 끼고 하시면, 해당 중개사분이 입주 절차들은 잘 해주실테니 참고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