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제도입니다.현행 법 상 5%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하며, 묵시적갱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증금, 월세 금액의 변동이 없으니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5%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어중도퇴거 시 계약기간의 존속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니"본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되는 시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함"해당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재계약서 작성하는 부동산에 해당 부분 잘 체크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