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순위가 인정되는 거며, 대항력이 상실되어도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무작정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주택을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여 대항력을 얻으시거나현재 주택에 세대원을 전입시키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대차종료일까지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이렇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특약상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무효 및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저절로 적용됩니다.제한물권은 쉽게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해하시면 되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5. 전입신고 익일 대항력이 생성됩니다.또한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이 다르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2월 5일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게약서의 잔금을 2월 5일로 수정하여 재작성하시고2월 5일 잔금입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