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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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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 2개월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시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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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 출입구 바로 근처에 있는 주택, 얼마나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지하철 착공 전, 착공 직후, 착공 후 2년이내로 3단계 상승합니다.물론 부동산경기의 흐름을 봐야겠지만같은 조건이라 하여도 착공 직후 다시 오를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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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만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에 대한 낙찰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으며토지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 아래라면 그냥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만그 이상 보증금 또는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토지 소유권자에게 대한 토지이용 동의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약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다른집 하라고 말하긴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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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서비스면적이 적어 실평수는 작지만공용면적은 넓어 관리비가 높게 부과됩니다.또한 취득세 고정세율로 4.6% 높은편이며, 추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투자 기대성이 낮으니시세차익의 기대성이 낮아 주변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차라리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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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파동 대지면적 71평짜리 주택을 (평당 5천만원)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얼른 팔고싶다면 어디에 내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매매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인근 부동산 여러군데 매물 올리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맞는지 컨설팅을 받아보시고교차로 및 신문 한 줄 광고와 네이버부동산 광고등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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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상 세입자가 본인의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자동 연장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다시한번 퇴거 통보를 하시고평일이 아닌 본인이 집에 있는 주말에는 협조하겠다 합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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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으로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도 가능하며만료 후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할거라고 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불가합니다.다만 사전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하시고 계약만료 6 ~ 2개월 전 실입주로 인해 직접 들어올테니만료일에 퇴거하라 통보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가전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하면 세입자가 더 잘 맞춰지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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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유한 현금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월세로 나가는 월 차임보다는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으니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전부 임차인이 짊어져야하기에확실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만 있으면 전세가 월등히 좋은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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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끼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는권리금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입점하려는 업종의 용도가 해당 상가 용도와 맞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이점 어필하시어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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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거나주소상 전입이 불가하면 전세권설정을 통해 물권적 대항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2. 해당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하면 같이 방문하여 소모품[수도꼭지, 전등, 방문 등] 확인하시어문제되는 부분은 수리하실건지 먼저 합의보시고, 이에 응하면 특약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걸 권합니다.어차피 전세대출받으시면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은 필수로 하셔야 하니대항력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 설정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조건)해당 특약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관련 특약은 꼭 넣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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