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만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에 대한 낙찰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으며토지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 아래라면 그냥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만그 이상 보증금 또는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토지 소유권자에게 대한 토지이용 동의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약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다른집 하라고 말하긴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거나주소상 전입이 불가하면 전세권설정을 통해 물권적 대항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2. 해당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하면 같이 방문하여 소모품[수도꼭지, 전등, 방문 등] 확인하시어문제되는 부분은 수리하실건지 먼저 합의보시고, 이에 응하면 특약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걸 권합니다.어차피 전세대출받으시면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은 필수로 하셔야 하니대항력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 설정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조건)해당 특약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관련 특약은 꼭 넣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