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 보일러 동파 관련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374조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조항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완료 된 시점 집의 사용,수익의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니 관여 할 수 없습니다만가스 관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 동파를 예방하지 않았으면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그때까지 관리만 잘 하시고잔금 이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나였고, 임대인이 사전에 주의를 주셨으면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짊어지니 참고 바랍니다.가장 현명한건, 위 답변 내용을 임차인께 고지하여 수리비 부분을 확실히 인지시켜주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