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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빌라라도 하나 보유했다면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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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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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이라도 추첨제로는 응모해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첨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란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집의 사정 또한 장담할 수 없으니 기간이 오래된 통장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쥬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임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취소세대에 대한 일반추첨 청약 등에는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추후 결혼을 하시면, 기존 주택 처분 후 특공을 신청하여 로또청약을 노릴 수 있고

    1주택 보유자여도 민간분양 1순위의 경우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유지하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지만 민간분양의 큰 평수같은 경우 1주택자에 소득조건도 안보고 청약을 받습니다.

    여유가 되시고 추후 아파트 분양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유지하시는게 좋스니다.

  •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빌라라도 하나 보유했다면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2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않는다면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유주택자도 본인이 아파트청약을 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으로 활용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민영아파트는 유주택자도 넣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매력이 조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 하니까 한번정도는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쳥약의 경우 1순위 청약애서는 무주택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새 아파트로 평수를 넗혀 이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유주택자라고 해서 꼭 청약통장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세대라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 유주택자도 청약이 지원가능합니다. 가점제나 특별공급처럼 무주택자들에게 주는 기회 말고 1주택자들에게는 추첨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당첨이 어렵고 또한 당첨이 되어도 기존1주택 처분 조건 당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