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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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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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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율제 형태로 일을 했으나,실제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있다면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임금청구 불가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임금체불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인증되지 아니한 출퇴근기록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는것인데 근로자가 요구해서 사업주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공모에 해당하여 양측다 문제입니다.그러한 사정이 없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됨에도사업주가 본인의 인건비 비용을 낮추기위해서 상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산전휴가 출산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전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산전육휴, 출산전후휴가, 산후 육후 가능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초과근로수당 지급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설정하고 일찍 퇴근시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업 또는 종업시각이 변경될수 있도록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해당 변경된 시간내에서 사업주가 조기퇴근 시킨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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