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일했는데 사업소득 3.3프로 어떻게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4월 3일 입사, 11일 퇴사했고
기본급은 2,500,000원으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근무하신 건데
사업소득 3.3프로 세금을 어떻게 떼고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50만원/31일*8일=645,161원(세전)"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645,161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 645,161원*0.9%=5,8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금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인데
통상 4월 이라면 (11-3+1) /3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세전금액을 구한 뒤 해당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