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해급여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주장해야하는 데, 주방에서 어떤업무를 하는지, 지병이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근속기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했다면 유리합니다.1의 입증 필요합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휴업,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산재가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최대액은 월별 200만원 미만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으나(보험료율 변동 x) 사업주에게 조력을 요청하는게 적절합니다.요양승인될 경우 휴업급여는 청구가능하며, 장해여부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평임70% 휴업일수 . 장해급여는 급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부담금 없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Q. 피부과 의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건업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되지 않고(추가교육은 제외)나머지 규정은 전면적용입니다.따라소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인 귀 기업은 보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합니다.병원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면대행업체를 컨택하여 지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