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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설날이나 추석때는 일반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등과 다르게 돈을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5배가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은 엄청 커요!! 1000명이 넘는 큰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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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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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와 근무시 발생하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할 때 2.5배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설, 추석 기간 중 근무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을 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1배와 1.5배를 더하여 2.5배가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은 가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휴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00% 추가

    연장 근로와 중복될 경우 : 통상 임금의 50% 추가

    따라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최대 250%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설날/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본 임금(100%) 외에 휴일 근로 수당(100%)과 연장 근로 수당(50%)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시급제 및 일급제이고,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유급시간)+ 8시간 x 1.5로] 20시간(2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1.5배 추가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라면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어 2.5배 계산되며 겹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없으므로 1.5배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수당 1배 + 가산수당 0.5배 하여 총 2.5배 지급받게 되며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급휴일은 원래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5배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날 추석도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8시간 이내는 50%가중

    8시간 초과시 초과분은 100%가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1.5배의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 가산 수당 1.5배를 합쳐 2.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