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 조건 변경 해고 조건등 중요한 법적 조항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구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는 그저 정당한 사유를 갖춰 서면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추가해 부당해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사항은 근무장소, 근무내용, 계약기간, 임금항목,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급여 및 구성항목, 급여지급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주로 확인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도 확인하세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적입니다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 근로 시간
3. 휴일 : 유급휴일 포함
4. 연차휴가 : 법정 연차휴가 기준에 따라 작성
5.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관련 세부 사항 확인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세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 확인, 근로 종료 시 해고 절차와 조건 등에 독소조항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과 그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 체결 이전 또는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