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시간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회수하는데는 보통 1~2달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명확하다면 1~2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시간이 다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일반적이며, 통상 1~6개월 소요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체적 사건마다 상이하나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방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양 당사자에게 체불사실 조사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기한 내 지급을 명령한 후, 지급을 하면 행정 종결되며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 1~3개월 이내에 조사 및 해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