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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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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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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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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시간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회수하는데는 보통 1~2달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명확하다면 1~2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시간이 다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일반적이며, 통상 1~6개월 소요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체적 사건마다 상이하나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방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양 당사자에게 체불사실 조사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기한 내 지급을 명령한 후, 지급을 하면 행정 종결되며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 1~3개월 이내에 조사 및 해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