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근로 발생 시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게재, 근로자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연장 근로 절대 불가 / 취업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음)
근로자는 사업장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은 아무리 바뻐도 정시 퇴근하라 강조했었고, 사전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추가 근로한 부분이라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여 근로하여야 인정되므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이 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으시다면, 해당 연장근로는 사업주 지시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무료 봉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초과근로만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인 바,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황상 암묵적 지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간의 임금만큼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사전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다이 지급의무가 없고, 다만 자발적인지 여부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 줄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자의 근무지시나 허가, 혹은 연장근로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이뤄져 왔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의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 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 등을 입증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