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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포함되는 항목:기본급주휴수당포함되지 않는 항목:성과금(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업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고정연장수당즉,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연장수당, 성과금은 보통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성과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사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근을 나가 홍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즉, 인턴이라도 회사에서 정해준 외근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비나 기타 경비 등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외근 시간 산정 방법이나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히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업무 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나 모욕, 불이익 등이 수반되어 근로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기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식 강요만으로는 보통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어렵지만, 강요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상사의 모욕적 언행 등이 동반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 후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무 시작일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11월 23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근무 기간은 그 날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치 평균 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 개월 수와 곱해 산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나 경조사비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사장님이 12월부터 계산하겠다는 주장은 근무 시작일인 11월 23일부터 실제로 근무한 날들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급여 지급 기록, 4대보험 가입일,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11월 23일부터의 근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예비군과 민방위는 가야하는 날, 시간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국방부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훈련 날짜와 시간은 개인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예비군 훈련은 전일 훈련으로 진행되거나, 부대별로 차이가 있어 정해진 시간대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하루 전일 휴가(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반면, 민방위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반차 휴가 처리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따라서 새로 들어온 예비군 직원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예비군 훈련 일정은 변경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관리상 하루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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