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취업감면 혜택 적용 대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정 요건 하에 무직 기간만큼 취업감면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 취업(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정기적으로 일용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한 날에 대해서는 그 날만큼의 소정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감액)됩니다.즉, 예시와 같이 A기관, B기관, C기관에서 각각 하루나 이틀씩 근무한 경우에는, 그 날들만 별도로 취업으로 인정되어(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수급기간에는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의 임금은 실업급여 계산 시 차감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내용 중 일부 휴업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 그 금액이 통상임금(즉, 평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즉, 일부 휴업의 경우에도 지급액 계산은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달라지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합의서를 첨부하여 임금 변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단, 기존 계약서에 임금 변경 시 별도의 서면 합의(예: 변경 합의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