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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된 새로운 보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연봉 조정이나 보너스 지급 등에서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여, 기존 계약 조건이나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이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명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5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기간(즉,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만약 만 50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240일(약 8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기간은 구직활동 결과, 구직 상태 유지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연령과 구직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간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신입의 경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됨)가 부여됩니다. 둘째, 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은 매년 약 15일 정도이며, 이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휴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최소 기준만 본다면 연차휴가 15일과 법정 공휴일 15일을 합쳐 약 30일 정도의 공식적인 유급 휴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많은 휴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동갱신조항이 합의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관행상 이전 협약의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4년에 별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23년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사고로 장애1급 산재 적용시 병원 간병비는 개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사고의 경우, 필요한 치료비와 함께 간병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 1급과 같이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의 간병이 필수적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만약 그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간병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간병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간병비가 보험 지급 기준 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면, 산재로 인정된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간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 아니지만,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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