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처음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 했고 요청하여 가입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무는 다른 지점에서 11월 23일 부터 시작한 상태였으며, 매장은 12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Q. 사장님께서 말씀 하실면서 대충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2월부터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점이어도 근무 시작한 날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Q. 급여는 11월 23일 부터 일한 날짜로 받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차 수당 경조사 비용 등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 후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무 시작일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11월 23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근무 기간은 그 날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치 평균 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 개월 수와 곱해 산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나 경조사비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12월부터 계산하겠다는 주장은 근무 시작일인 11월 23일부터 실제로 근무한 날들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급여 지급 기록, 4대보험 가입일,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11월 23일부터의 근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점만 다르고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11월 23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을 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3.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1.23.을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월 급여는 "월급여/30일*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11월 급여는 23일~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가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