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이 있다고 하면 이중에 기본급, 주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성과금(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업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고정연장수당
즉,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연장수당, 성과금은 보통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성과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사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확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금은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도,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조건을 첨부하여 다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성과급(상여금)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기본급,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 성과급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 이윤이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초과한 이윤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의미의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2. 정기성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급
근로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통상임에 포함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금은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의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과금(성과급)은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금은 "최소한도의 일정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