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소급 납부,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연금, 의료, 실업, 산재 보상 등)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결국 노동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위험과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고용주가 “3개월 이상 근무 후 가입”이나 “근로자가 가입 거부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귀하가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기기간(불인정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예: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강제 사직 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리한 요인입니다.단기계약직 근무(1개월)의 경우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1개월뿐이면,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보험 가입일수’ 측면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이미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연속 가입기간”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귀하의 경우, 정규직에서 1년 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 후 단기계약직(1개월) 근무를 했으므로, 단기계약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또는 수급기간 연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단기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또는 강제 사직)여야 하며,단기계약직이더라도 충분한 보험 가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연속 고용 기간(보통 최소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추가 조건으로는 단기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보험 가입일수를 충분히 채우거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장기로 고정 대타중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무 요일의 변경계약서 상으로 토, 일 근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월, 금 등으로 변경되어도,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주 소정 근로시간(예, 7시간×2일 이상 또는 총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요일에 근무하든 전체 소정 근로시간이 달성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초과근무의 처리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약 추가로 30분 또는 1시간 더 근무한 경우는 별도의 초과근로(연장근로) 수당으로 처리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 기본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지급 시점 및 월간 합산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특정 요일(주말 등)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간 근무가 달 경계(예: 주 중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감)에 걸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보통 그 주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되므로, 급여 지급 시기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만의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2,084,689원)만 해당되고,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수당 계산의 올바른 기준은 기본급과 식대를 더해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2,284,689원/209*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