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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회사에서 회식이 자주 있는 편이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때문에 한잔~ 뭐하니까 한잔~ 참석안하면 핀잔을 주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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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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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권유하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의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히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업무 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나 모욕, 불이익 등이 수반되어 근로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기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식 강요만으로는 보통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어렵지만, 강요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상사의 모욕적 언행 등이 동반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업무환경의 악화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음주의 강요 등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행위가 강요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고충처리위원회나 회식 강요에 대해 사내 건의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식(음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계속되는 회식을 강요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예방·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식 참여를 당연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참여 강요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조직 활성화 및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 빈도가 너무 잦고 참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