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회사에서 회식이 자주 있는 편이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때문에 한잔~ 뭐하니까 한잔~ 참석안하면 핀잔을 주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권유하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의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히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업무 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나 모욕, 불이익 등이 수반되어 근로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기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식 강요만으로는 보통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어렵지만, 강요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상사의 모욕적 언행 등이 동반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업무환경의 악화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음주의 강요 등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행위가 강요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고충처리위원회나 회식 강요에 대해 사내 건의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식(음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계속되는 회식을 강요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예방·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식 참여를 당연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참여 강요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조직 활성화 및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 빈도가 너무 잦고 참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