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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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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학원인데, 아직은 제가 인턴입니다. 상사분께서는 회사 홍보를 해야한드고 외근을 나가고 저런다고 외근을 나가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의 일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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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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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업무를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의 경우 근무장소가 사업장에서 사업장 외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근을 나가 홍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인턴이라도 회사에서 정해준 외근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비나 기타 경비 등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외근 시간 산정 방법이나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외근을 나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외근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근 및 출장 등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이 맞습니다. 회사 홍보라는 업무 목적을 위해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바깥에서 근무하는 것이기에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나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외근이 잦을 경우, 일정시간은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하는 근무라면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지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장 형식으로 외근을 나가는 경우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맡은 업무가 외근을 수반하는 업무이며 실제 이를 위해 외근을 나가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