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로수당과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야간·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제근로계약 및 산출 방식 문제귀하의 계약서에 “09:00~18:00” 등 정해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출퇴근 제외 기준)이 산정상 176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 2시간을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부족하게 기록된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예,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가 주말(토, 일)이나 야간에 근무했음에도 “품셈표상의 가산율 적용”만 되고 실제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는 미지급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여러 해 동안 정당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구제 신청 등으로 회복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변경 강요 문제계약 변경은 상호 합의가 원칙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변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제 조건 및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귀하가 기존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동의 없이 계약서 변경을 강요당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향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발언이나 강압적 태도에 대해 기록(예: 이메일, 녹취 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 출퇴근시간 2시간 공제 문제출퇴근시간의 원칙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여러 작업장(현장)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현장직과 사무직 구분현장직의 경우, 자택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순 통근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정해진 사무실로의 출퇴근은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공제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산출내역 근로자/사업자 부담금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체 보험료가 산출되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다만, 포털에서는 전체 산출액(또는 정산액)이 표시되고, 별도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이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표시된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경우, 보통 사업주 부담률이 근로자 부담률보다 낮거나, 근로자 전액 부담의 경우(현재는 근로자 부담이 있으나 낮은 비율) 등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건강보험료 구성건강보험료는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실제 납부해야 하는 총 건강보험료는 이 두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용어 구분산출보험료: 근로소득 등 기준에 따라 최초로 계산된 보험료 금액입니다.정산보험료: 산출보험료에 대해 정산(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보험료 금액입니다.고지보험료: 보험료 고지 시에 안내되는 금액으로, 보통 정산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정산분할고지)"라는 정산사유는 정산된 보험료를 분할로 고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 개인회생 도중 DC퇴직금 중도상환 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에 DC 퇴직금의 중도상환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 변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즉,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나 회생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변경 내역, 보증금 인상에 대한 합의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처리 후 월급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가족이 상속 거부 후 폐업처리되지만 인수자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 운영 가능 여부상속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은 부재하게 되어 폐업(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청산 또는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임시관리인(또는 청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회사 운영(영업활동)이나 직원 지급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임시 관리체계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상속 거부 및 인수자 부재 시 영업 운영상속이 거부되고 인수자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청산 절차 중에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정리,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이 진행되며, 일반 영업활동은 법적 관리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별도 법원의 결정이나 청산관리인의 지시가 없는 한, 영업활동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사이 기간 근로 시 월급 수령 여부임시 운영 체계(예: 청산관리인, 임시관리자)가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지급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급받은 임금은 이후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 방법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구제 절차(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우선 변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프리랜서 3.3의 고용실태 및 수급자 인정 가능 여부프리랜서 3.3이라는 분류는 보통 계약 형태나 세무상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인센티브 등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피용자)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실업급여 등)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관계 인정이 전제되므로, 계약 조건과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프리랜서 3.3에 고용보험 자동 포함 여부프리랜서 3.3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입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내용,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대표자 사망으로 대표 인감 사용 불가 시 소급신청 방법고용보험 소급신청(가입 누락 보완 신청)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인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상속인, 청산관리인 또는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 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또한, 사망 사실과 관련하여 공증서류, 법원의 결정문 등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