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우선,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간정산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주택 구입,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이후 퇴직 시 지급될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해진 근속기간 및 기타 조건(예: 경제적 필요 등)을 충족하며, 회사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해당 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근무 중 업무 특성(예,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인해 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결절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의사소견서, 진단서, 근무환경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산재 신청은 보통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 후 11개월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산재 신청 시한(예: 3년 내 신청 등)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업무상의 위험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이나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1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 시한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자발적 퇴사 상태라도, 근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환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입증자료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연속하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간 근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3개월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두 번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즉, 두 번째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한 임금만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의 임금과 합산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만약 두 번째 직장이 퇴사 후 유일한 근로 이력이 되어 최근 3개월에 그 기간만 포함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다만, 법정 상한액이 있으므로 아무리 높은 평균임금이 산정되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하더라도 “특정주”의 총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특정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제한은, 주 전체로 보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특정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도 그 날의 연장근로 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근로시간과 합쳐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즉, 근로자가 한 주에 기본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추가해도 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하루에 기본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대이므로 “64시간(52+12)” 또는 “24시간(12+12)”처럼 단순 합산하여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