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입사하였고 매 주 일요일이 주휴수당 지급일인데 화요일에 입사하였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처음날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월요일이 근무일의 시작일이고, 화요일부터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주 5일 모두 출근)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 예정된 근무일 중 일부(예: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음)는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예정 근무일 전원 출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입사 첫 주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에 월요일이 포함될 경우 첫 입사 주에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1주 7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발생합니다. 화요일에 입사하시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속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다가 마지막 퇴사일에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보고 그러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주) 화요일 ~ (둘째주) 월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화요일에 주휴수당발생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일요일에 주휴수당발생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계속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주다가
(n-1주) 화요일 ~ (n주) 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 (n-1) 수목금토일월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편의를 위한다면 첫째 주는 일단 주휴수당 주지 마시고, 마지막 주에는 입사일 퇴사일 보신 다음 주휴수당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 금이라면)을 전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결국 퇴사 시 정산해서 미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주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거나 비례하여 근무한 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