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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사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3월 31일 퇴사 이후의 1~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님과 면담 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 근로자(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원본 서류 또는 공인된 전자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받은 이직확인서를 인쇄하거나, 회사에 서면 원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고용계약만료예정통보후 재고용 계약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료 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조항,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구직급여 수령중 삼촌이 매달 돈 빌려주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차입금(대출)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삼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것이 실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대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단순 기부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삼촌이 빌려주는 금액이 실제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라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는데 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신고 시 사업자번호, 회사명, 사업장 주소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업체의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온라인 신고 시스템이나 방문 접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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