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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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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승진 누락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결정을 내린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해고: 회사의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화: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임금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도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부당한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나 대우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해고, 근로조건 악화, 임금 체불, 업무상 부당 대우 등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Q1: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소진 시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3/11까지 근로를 마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연차사용무방)다만 연차소진이 아닌,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5일에 퇴직금 수령 가능)Q2: 3/12 날짜에 연차 15개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연차 15개는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12일에 연차를 15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11에 근로 종료 후 퇴직이 되면 연차는 남은 상태에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366일에 연차 15개 발생)Q3: 3/12 아침 일찍 출근 후 연차 사용 통보 후 퇴근한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까요?3/12일에 근로를 1분이라도 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므로, 3/12일에 출근하여 1분이라도 근로한 뒤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결론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8 이후 출근이 불가한 경우, 3/11일까지 근로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365일 근무)3/11일에 연차 15개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15개는 3월 12일에 발생됩니다.(366일 근무)3/12일 아침 1분이라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점주님 말씀처럼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인건비 신고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는 지급일인 2월 12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인건비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비상근임원의 일반(공단)검진 실시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피보험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일반검진의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인데, 비상근임원은 근로자와는 달리 직무 수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상근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법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비상근임원의 업무 특성상,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단 검진 대상자에서 비상근임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시행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력 충원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주 4일 근무제는 국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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