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근무지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동의 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기타 장소로의 발령 가능성이 포함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방적 발령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로의 이동동의 없이 이동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의 발령은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강제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의 경우 협의로 가능)회사의 발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계속 유효하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의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이전 계약서의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합니다.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속 지급되며, 계약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조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Q. 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 제보와 권리 보호: 국민신문고 제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또한, 민원 제기 후 취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고용 계약 및 상사의 보복 조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적 조치가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취하로 인한 불이익국민신문고 제보 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를 하여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복적인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부당한 보복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이 있을 경우: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보복성 조치는 불법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국민신문고에 제보를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취하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조리 중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2주간의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병가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산재 여부: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승인이 되면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도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결론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와 꼬리뼈를 다쳤다면, 수술이 필요 없더라도 2주간 병가가 가능하며, 진단서를 받은 후 병가 사용이 인정됩니다.또한,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산재 처리를 고려하여 병가와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본업과 아르바이트 모두에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떼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문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4대보험료가 두 번 납부되지만, 본업과 아르바이트 각각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며, 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납부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을 거쳐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부분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결론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중복 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합산 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납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