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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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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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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여러 사정(권고사직, 부당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승진누락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승진 누락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결정을 내린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사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해고: 회사의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변화: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

        • 임금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도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당한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나 대우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해고, 근로조건 악화, 임금 체불, 업무상 부당 대우 등입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