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간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타 부서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게 될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중인데 임상병리과 소속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더군요. 분명 계약서 출력 전에 제가 오류 확인하고 수정한걸 확인해서 출력 후에는 재차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미 근무한지 2주 되었구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제가 방사선사로 일하는거 모두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정도는 수정하면 되는고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시 문제될까 걱정이네요.
본인이 걱정하는 이유
경력증명서를 증명할 유일한 서류가 근로계약서라고 생각.
그럴일은 없겠지만 관계가 나빠져서 나중에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제대로 안해줄까봐.
만일 이런 상황이 올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법을 위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실제 근무 부서가 방사선사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오류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제 근무 부서와 직무를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져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수정 내역과 근무 부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문서(예: 입사 당시의 문서, 업무 내용 기록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서 오류는 수정 가능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 부서로 반영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따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체제로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허위로 경력증명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방사선사로 직무명시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면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요청시 발급해야하는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사용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바로 수정하면 충분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고 신청할 때에 본인이 기재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라도 사실에 근거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