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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화사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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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일하는 직원4+대표원장1명은 5인이상사업장인가여 5인 미만 사업장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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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대표 원장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4명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직원4, 대표원장 1명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직원 수 기준: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이라면, 직원 수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대표원장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결론: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으로 총 5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가동일 수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상 대표자 제외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4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