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일하는 직원4+대표원장1명은 5인이상사업장인가여 5인 미만 사업장인가여?
답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대표 원장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4명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직원4, 대표원장 1명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 기준: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이라면, 직원 수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원장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결론: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으로 총 5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가동일 수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상 대표자 제외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