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구체적인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직원을 바로 내보낸다거나 할 수가 있나요?
일을하라고 요청을 해도 바로바로 하지않고 기간을 두고 일을 오래 한다거나 합니다. 기한을 요하는 일은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스스로 업무할 때 우선순위를 두기 마련입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근무하면 질문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언제까지 끝내라고 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하면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할 떄는 미리 예고하셔야 하며,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시려면 바로는 어렵고 시간을 두어, 근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만을 거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부터 시작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시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 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절차
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
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
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되며,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곧바로 징계해고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정도라면 징계가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