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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가끔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이번 설에도 휴가가 하루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원칙? 기준?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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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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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각 공휴일마다 상세한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의 기준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적용되며, 대체일을 주어진 날짜로 지정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겹친 주말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실질적인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대체공휴일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휴일을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지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이 중 아래와 같은 날에 지정됩니다

    우선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공휴일 목록이 나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중에서

    1.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위 법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결정됩니다. 제2조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