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라도, **강요된 사직(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폭행, 절도, 성희롱, 업무방해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