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직 1년간 직장에 다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뒀습니다 .
그리고 바로 소속공인중개사라 근무하다 3개월여정도 일한뒤 소장의 통보로 해고되었고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질문1
(계약직직장에서는 계약만료가된지 4~5개월여가 흐른뒤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할때 소속공인중개사 비자발적퇴사됨을 입증해야하나요? 질문2
(소속공인중개사로있을때는 4대보험에 아무것도 가입안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별도 증빙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도 해고된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있을 거 같네요
3개월정도 일한 뒤 해고 되었으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고 해도 해고통지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년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되기에 실업급여 중 일부 기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로 근무한 곳에서 해고되었고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기에 이를 기점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해당 재직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부터 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포함)**여야 합니다.
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종료 후 4~5개월이 지났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기존 계약직 직장의 경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퇴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