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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직 1년간 직장에 다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뒀습니다 .
그리고 바로 소속공인중개사라 근무하다 3개월여정도 일한뒤 소장의 통보로 해고되었고 소속공인중개사 해고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질문1
(계약직직장에서는 계약만료가된지 4~5개월여가 흐른뒤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할때 소속공인중개사 비자발적퇴사됨을 입증해야하나요? 질문2
(소속공인중개사로있을때는 4대보험에 아무것도 가입안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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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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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별도 증빙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도 해고된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있을 거 같네요

    3개월정도 일한 뒤 해고 되었으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고 해도 해고통지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년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되기에 실업급여 중 일부 기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로 근무한 곳에서 해고되었고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기에 이를 기점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해당 재직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부터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포함)**여야 합니다.

    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종료 후 4~5개월이 지났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기존 계약직 직장의 경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퇴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