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제가 직원이랑 말싸움하다가 제가 직원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장이 알게되서 중대한 과실로 징계 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내용은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저 정보만으로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사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 사유는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라도, **강요된 사직(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폭행, 절도, 성희롱, 업무방해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