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의무가입 대상"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필수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동 가입됨근로자는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회사도 동일한 금액(4.5%)을 부담하여 총 9% 납부됨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가능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일정 금액 반환)으로 지급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이 올 수 있음국민연금이 없으면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발생
Q.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인정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예외✅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어야 함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함.
Q.  배우자 출산휴가 기업에서 제출 이후 언제 신청 및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서류 제출 후, 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반영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 필요.기업의 담당 부서(인사팀/노무팀)에게 서류 제출 여부 확인.기업에서 제출 지연 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근로자가 직접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Q.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조건 충족)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조건 충족)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 (조건 충족)고용보험 가입 기간(2024.12.30 ~ 2025.02.07) = 총 40일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인지 판단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됨
Q.  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과 통상 근로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24.08.01 ~ 2025.07.31, 총 11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계산:공식: 15일 × (11개월 / 12개월) × (30시간 / 40시간)계산: 15 × (11/12) × (30/40) = 10.31일 (약 10.3일)2. 정상 근무 기간 (2024.07.01 ~ 2024.07.31, 총 1개월)정상 근무 시 연차 계산:공식: 15일 × (1개월 / 12개월)계산: 15 × (1/12) = 1.25일3. 최종 연차 합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 10.3일정상 근무 기간 연차: 1.25일총 연차: 11.56일 ≈ 11.5일 (반올림 적용 가능)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