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의무가입 대상"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필수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동 가입됨근로자는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회사도 동일한 금액(4.5%)을 부담하여 총 9% 납부됨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가능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일정 금액 반환)으로 지급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이 올 수 있음국민연금이 없으면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발생
Q.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인정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예외✅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어야 함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