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일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번에 A지역으로 남편과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B지역하고는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되어서 저는 퇴사를 할예정이고 남편은 B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 입니다.
이사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와 비자발적인 퇴사로 구분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출퇴근 거리 등 현실적인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사로 인한 출퇴근 거리 문제로 퇴사한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거리"로 평가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퇴사의 사유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배우자와 떨어져 있다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는 별도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니 꼭 별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의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 전보발령,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