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기간산정 포함 여부
현재 회사 근로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 프리랜서 계약 (업무 내용: 앱 개발)
2023년 5월6일 ~ 2025년 1월31일(퇴사일자): 정규직 근로 게약 (업무내용: 앱 개발)
업무내용은 동일하되 프리랜서 계약으로 3개월 진행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포함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만 포함되며,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업무 도구나 장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기간(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