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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기간산정 포함 여부

현재 회사 근로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 프리랜서 계약 (업무 내용: 앱 개발)

2023년 5월6일 ~ 2025년 1월31일(퇴사일자): 정규직 근로 게약 (업무내용: 앱 개발)

업무내용은 동일하되 프리랜서 계약으로 3개월 진행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포함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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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만 포함되며,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 업무 도구나 장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지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기간(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