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기간시점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
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
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
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
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육아의 사정으로 파트타임 근무 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
피치못할 육아의 사정으로 복직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에 서로 동의
라는 항목을 추가로 넣고 싶어 이야기 했더니, 회사측 고용 노무사가 육아휴직의 돌아오는 시기는 정확해야 한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오고싶고, 돌아오고자 하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 그에 맞춰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있는데(육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상 제가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해서 넣고 싶은데(육아 휴직으로 처리되고 싶음. 퇴사가 아닌)
저 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일단 첫번째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으며(혹 안 해줄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ㅠ), 추후 복직시기가 늦춰진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원측 노무사가 그렇게 했으니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직 시점과 관련된 제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음.
회사가 복직을 요구한 날짜에 맞추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되므로, 복직 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퇴사 강요 등)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시고, 복직 시점이 늦어질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