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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기간시점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

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

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

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

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육아의 사정으로 파트타임 근무 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

피치못할 육아의 사정으로 복직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에 서로 동의

라는 항목을 추가로 넣고 싶어 이야기 했더니, 회사측 고용 노무사가 육아휴직의 돌아오는 시기는 정확해야 한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오고싶고, 돌아오고자 하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 그에 맞춰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있는데(육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상 제가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해서 넣고 싶은데(육아 휴직으로 처리되고 싶음. 퇴사가 아닌)

저 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일단 첫번째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으며(혹 안 해줄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ㅠ), 추후 복직시기가 늦춰진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원측 노무사가 그렇게 했으니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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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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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직 시점과 관련된 제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음.

    • 회사가 복직을 요구한 날짜에 맞추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

    •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되므로, 복직 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퇴사 강요 등)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시고, 복직 시점이 늦어질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