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항목 세전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새로 수당 항목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세후 22,000원 21,000원 이렇게 떨어지겠끔 반영해달라고 합니다…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24,270원(세후 22,000원) / 23,160원(세후 21,000원)이렇게 계산해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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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공제 전 금액)을 계산할 때, 4대보험 공제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역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보통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을 고려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됨.
일반적으로 세전 24,270원(세후 22,000원) / 세전 23,160원(세후 21,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맞지만,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