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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요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청이 승인되었을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대응책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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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고, 거부 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함이 적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한 사유 서면미통지 등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축 청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허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을 위반하는 것이니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미시정 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