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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연봉에 포함된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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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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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라도 1일 8시간 초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회사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외수당이 임금항목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에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연장근로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실제 연장근로보다 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대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된 초과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이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