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우리회사는 매년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면담시에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작년 성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임금 인상을 시켜주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내고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최저 시급으로 월급 나가고 해고까지 될 수 있다고 언질을 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최저 시급을 받을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에 따른 동의 여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그대로이거나, 더 좋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수준의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무조건 원직 복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 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회사가 매년 변경된 내용을 강제로 적용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