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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성장하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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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토요일 오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득이 권고사직을 통보드리려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그 동안 도장에서 열심히 해주신부분 잘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장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오니 부디 혜량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부터 바로 인수인계 없이 진행예정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락드렸습니다.

1월분 급여 및 행사부분 미리 챙겨보내겠습니다.

가족분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

카톡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인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신고예정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서 9월까지인데 이러셔도 되는건지 답장을 보냈고 아차 싶었는지 해고통지서를 날짜 30일 이후로 바꿔서 2월말까지 근무 부탁드리려고 했다. 2월부터 나오지말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시며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범님.

저도 오늘부터는 일정이 있어 휴일중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세지 남기겠습니다.

절차에따라 해고안내와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 드릴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사범님 사임을 결정하는데 큰 고민들이 있었고,

만나서 전달드리려 했던 해고통지서 사진 남겨드립니다.

근무는 2월까지 부탁드릴 예정이었고,인수인계는 따로 없이 지급받은 물품만(도복,단체복 등) 반납하도록 전달드리려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른 지인도장에 같은조건,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소개 또한 드리려 했습니다.

갑작스런결정에 혼란스러우신점 잘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결정을 내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

도장 전달방에서 나가셨는데..

2월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네요;

이런경우 신고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겠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합의금 등 받을수도 없는거겠죠? 그냥 이렇게 실직으로 끝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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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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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정정하여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퇴직위로금과 합의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 합의금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주 재량 사항입니다. 해고하였다고 하여 퇴직위로금을 강제로 받아낼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범은 통상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바, 상기 질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위로금과 합의금은 퇴직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을 때 해고 예고가 있었는지 봐야하며, 퇴직위로금은 회사 재량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려다가 해고로 돌린점이나 카톡 내용을 보면 해고 사유가 다소 의문스러운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본 이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