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5인이 일하던 가게였는데 최근 직원 몇명에게 월급은 그대로 줄테니 출근은 하지말것을 권유한 사실을 알았고, 한명은 갑자기 출근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이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며 해고 등을 강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을 한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되지는 않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 경우 실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인 상태로서 월급도 받고 있다면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장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있더라도 근로자 산정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승인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 수 산정은 아래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보, 해고예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령 5인 미만으로 치부된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미만 사업주 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