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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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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같은 수준의 처우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기간제법, 파견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 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법 제8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동일한 업무 및 노동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이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하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야합니다

    또한 양자간의 임금 격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없는 차별이 있어야합니다

    한편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