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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은평뉴타운 전용 85㎡에 6700억으로 입찰금의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다는데요~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애꿎은 경매자들이 보증금이라도 지킬수 있을것 같은데요. 입찰 한번의 실수로 몇천만원을 잃는다는 건 있을수가 없는일이죠. 당연시 되서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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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석 공인중개사
    김명석 공인중개사
    예스옥션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찰가 오류로 인한 매각불허가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하게 매각불허가 신청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한다면 더러 이를 받아주는 법원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권리분석,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은평뉴타운 전용 85㎡에 6700억으로 입찰금의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다는데요~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애꿎은 경매자들이 보증금이라도 지킬수 있을것 같은데요. 입찰 한번의 실수로 몇천만원을 잃는다는 건 있을수가 없는일이죠. 당연시 되서도 안되고요

    ==> 법원 경매입찰시 입찰가격을 잘못 기록한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입찰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찰보증금은 몰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금액의 실수를 구제해주고 기회를 다시 준다면

    채권자의 회수 권리 박탈 및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기회를 날리는 행위이니 실수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종종 숫자를 잘못적어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 적은 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수많은 이의제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적고 제출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맞는 것을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나라에서 보상을 해 주는 예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몰수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개인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청들은 조건에 합당하는 신청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 실수로 인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실수도 0을 3개 더 실수로 기입을 해서 발생한 일인데 우선 낙찰자는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적어서 경매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구제를 해 주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를 악용해서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표가 잘못 작성됐다는 이유로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 방해나 부정한 의도가 아닌 실수라도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반환 사유는 없으며, 특히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거의 없어, 보증금 전액(10%)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입찰보증금 실수로 크게 적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실수하더라도 이를 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0을 더 붙이거나 단위를 잘못써서 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