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서는 자기가 가질 물건을 가격을 매겨서 적는 시스템인데요. 이 때 실수로 가격 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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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실수라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억을 적으려다 10억을 적었다면 낙찰가는 10억이 되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든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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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적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은 유효하게 처리되며, 낙찰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 실수로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실수로 가격을 기입했더라도 그 실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1억인 경매 매물은 1000만원을 입찰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격을 1억5천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15억을 쓰게 되면 아마도 제일 높은 가격이라 낙찰될것입니다.
그러면 15억으로 낙찰을 받은것이라 14억9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럴순 없으니 1000만원을 포기하고 낙찰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숫자를 쓸때는 실수 없이 써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가격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가격을 잘못하여 0을 더 붙여서 높은 금액으로 써내어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이때는 해당 기재금액대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떄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적게 적어내면 낙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게 써 내면 낙찰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기재한 금액이 생각했던 입찰가격대비 높다면 이때는 낙찰포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입찰시에는 숫자기입에 신중하게 확인을 거쳐 써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는 착오기재에 의한 가격입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0을 하나 빼서 잘못 쓴 경우 보통은 최저낙찰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유찰이되며, 0을 하나 더 쓴 경우는 최고액으로 낙찰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있지 않으니, 자세히 보고 적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써서 낙찰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종종 경매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10억을 써야 하는데 100억을 쓴다던지, 1천만원을 써야하는데 1천억을 쓰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보증금만 포기하고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서에 기입한 금액이 최종적 유효한 입찰가로 간주됩니다.
입찰 금액을 잘못 적었더라도 입찰 마감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방법이 없으며 그대로 대금을 납입하거나 아니면 10%인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실수로 낙찰가격을 잘 못 적게 될 경우 최고가로 낙찰이 되면 그 가격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포기를 하고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을 기입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