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매장 입구문에 당기시오 표지판을 큼지막하게 세개나 붙여놨는데 밀고들어오다 얼굴을 찍어서 다친손님이있으면 누구과실로 잡히나요?
사안은 다르지만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문을 민 사람에게 과실치사를 유죄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21442001
따라서, 문을 밀어서 출입한 분의 과실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기시오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시 못다고 민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고, 부딪힌 사람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에서는 충분히 주의문구를 부착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매장측에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안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한 고고 가게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당기시오"라는 명확한 안내를 무시하고 문을 밀다가 다쳤다면, 일반적으로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장은 고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 구조가 위험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매장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님의 과실 비율과 매장의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